작성일. 2020-08-10
* 공지기간 내 반환되지 못한 습득 보관물품은 추후 일괄 폐기예정이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* 부득이 원소유주의 방문수령이 어려울 경우, 대리수령을 위해 "대리인 위임장 & 신분증 사본 1부"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